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 원고의 동생인 C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음 날인 2009. 3. 3.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7,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나. C은 2012. 8. 28. 전주지방법원 2010하면2595호, 2010하단2595호로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09. 3. 3.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7,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9. 3. 2. C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이 2009. 3. 3.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무자력 상태에 있는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7,000만 원이 송금되고, 다음 날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7,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7,000만 원의 대여에 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7,000만 원을 송금한 2009. 3.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피고에게 위 7,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가 C에게 송금한 돈은 원고와 C 사이의 거래관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