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7.부터 2012. 6. 12.까지 위 ‘C게임장‘에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고 물고기 중앙을 중심으로 40픽셀 안에 총알이 겹치면 점수를 획득하도록 구성되어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씨투게더(Sea Together)' 게임물을, 유에스비(USB) 메모리에 담긴 변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알이 겹치지 않았음에도 물고기의 포획이 가능하고 환전을 위한 특정 값이 정산창에 표시되게 하는 등 심의와 다른 내용 게임물로 변조하여 설치한 뒤,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