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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161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4년 전부터 내연의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자 C와의 민사소송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피해자 C와 그녀의 딸인 피해자 D, 사위인 피해자 E에게 앙심을 품고 편지나 전화를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9. 18:30경 대구 서구 F빌라 102동에서, “18년 동안의 모든 것, 법원주차장에서 한 이상으로 수모를 당할 것이니, 그리 알기 바람. 예를 들어 보지 수술까지 하여 바친 모든 것 다 이야기 하겠다.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 조용히 연락주기 바람” 등의 내용의 편지를 그곳 502호 우편함에 넣어 피해자 C에게 보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편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다만, 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함)에도 다시 이 사건 협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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