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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1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22:3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송산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같은 시 신곡동 5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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