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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5 2016나3106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3.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중 제4쪽 제17 ~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5/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6쪽 제2행 다음에 ‘다’항으로 다음부분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피고에게 분할된 토지 및 주택의 진출입 도로가 막히게 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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