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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나293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2항 기재 부분 중 “장남 S에게(제3면 12행)”를 “손자 T에게”로, “S는(제3면 14행)”을 “T은”으로, “명의수탁하기로(제3면 15행)”를 “명의신탁하기로”로, “지기가(제3면 17행)”를 “지가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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