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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누77854
사용중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20행, 제6면 17행의 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제4면 15행의 “원고들이”를 “피고는 2017. 9. 27. 원고 B 등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한 다음 약 8개월 후인 2018. 5. 28.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원고들 소유의 기계류 등을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원고들이”로 각 변경하고, 제4면 17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④ 한편,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504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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