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J를 발로 걷어차지 않았고, 피해자 I을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실오인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위 주장에 대하여 상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J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