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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2542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던 E으로부터 2013. 3. 8.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 건물 부분 이하 '107호'라고만 한다

)을 전차한 다음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E에 대하여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9.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4. 1. 10.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07호의 소유자로서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피고 B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07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에 대하여 107호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B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 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을 가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3. 3. 8. E으로부터 107호를 차임 월 100,000원으로 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4. 11. 11. 이후의 월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승소판결 확정일 다음날인 2014. 1. 11.부터 2014. 11. 1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금 1,000,000원(= 100,000원 × 10개월 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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