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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나20898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재차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주로 이 사건 405호 분양계약서의 작성 목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가 2014. 1. 16.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107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D, H, K 등이 위 분양권을 이중으로 전매하고 전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게 되어 그 손해를 보전할 필요성이 급박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 405호의 실질적 처분권한을 가진 피고로부터 이 사건 405호 분양계약서를 작성받았으므로, 위 405호 분양계약서는 이 사건 건물 107호의 이중 전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D의 C에 대한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상 임대료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과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객관적ㆍ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07호 분양계약이나 그 이중 전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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