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5. 6. 17.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은 79...
이유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3. 4. B에게 위 건물을 한방병원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B은 2014. 7. 3.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B은 3기의 월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B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2014. 12. 12. B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미지급 차임 및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B이 위 건물을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47호로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7. 2.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B에 대하여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4. 12. 12.까지의 미지급 차임 102,459,677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3.부터 2015. 7.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③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날인 2014. 12. 1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월 19,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102,459,677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 및 2014. 12. 1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월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