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32, 49 내지 57, 59 내지 66, 68 내지 83, 107 내지 118 기재 각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는데, 검사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은 피고인과 원도급 회사 사이의 분쟁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결과적으로 미지급된 임금에 상당한 금원이 대부분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다액의 임금을 체불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