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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3노38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 이상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3,8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임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는 등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임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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