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2층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은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건물 2층에 부착된 약국 간판 철거를 의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7. 15. 10:40경 위 리모델링 공사 현장 2층 전면부에서 약국 간판을 철거하기 위해 이와 연결되어 있는 피부관리실 간판(가로 1.2m, 세로 0.8m, 무게 약 4kg)을 함께 떼어내었다가 피부관리실 간판을 다시 부착하기 위해 2층 난간에 세워 놓고 지지대를 이용해 간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피고인 A는 주변에서 피고인 B의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바, 간판의 표면이 미끄러워 운반 중 낙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1층과 2층 사이 난간에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보행자들이 보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함으로써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2층 난간에 세워 두었던 간판을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지지대가 바르게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피고인 A는 공사현장 부근으로 양산을 쓰고 걸어오는 피해자 G(여, 60세)을 보고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통행을 통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층 난간에서 간판을 잡고 있던 피고인 B의 손에서 간판이 미끄러지면서 피해자 위로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4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