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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8.28. 선고 2018노2860 판결
병역법위반
사건

2018노2860 병역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은정(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수(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97 판결

판결선고

2019. 8.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법리오해)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8.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항소심의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종교단체 신도가 된 시점, 경위, 활동내역, E종교단체의 교리 내용과 피고인의 이에 대한 준수여부,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대체복무제와 관련된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 · 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자인 어머니로부터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고, 중학교 3학년이던 2008. 11. 29. 정식으로 침례를 받아 'E종교단체' 신도가 되었으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신도로서 활동해왔다.

2) 피고인은 'E종교단체' 집회에 매주 참석하고 전도활동을 하는 등 종교단체'으로서 계속적으로 종교활동을 해왔다.

3) 피고인은 비행 없이 성실하게 학교생활에 임한 것으로 보이고, 성인이 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 E종교단체 신도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해 왔다.

5) 피고인도 2014. 10. 24. 입영통보를 받고난 후 2014. 12. 1. 병무청에 "성서의 교훈으로 훈련받은 양심으로서 생명을 매우 존중합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군대에 입영할 수 없는 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문과 피고인이 E종 교단체 신도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구약성서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전쟁은 더 이상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어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을 준비하면서 총을 들고 훈련을 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군대에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입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입영통보를 받은 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환송 전 항소심과 상고심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7)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민간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5.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고, 위 제4항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구민경

판사 전보경

판사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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