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인바, 2015. 5. 27.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7.까지 경기 연천군 청산면 궁평로에 있는 육군 제5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