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27 2012고단31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00:3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공원 아래 골목길에서 E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가해자를 찾을 목적으로 같은 날 01:0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숙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소재를 물어봤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9cm, 손잡이 11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려 피해자의 왼팔과 가슴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팔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