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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3 2018고단4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02:20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E 모텔 402호에서, 자신과 현장소장이 분쟁 시 직장 동료 이자 같은 국적 자인 피해자 F(32 세) 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현장 소장의 편을 들어 주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나 그곳 TV 장식 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를 오른손에 들고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깨, 복부, 등, 목, 왼팔 뒷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자상 및 기 흉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의 위험성, 피고인이 찌른 횟수 및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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