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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1.28 2014노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임신하여 출산에 이르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당심 공판기일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기는커녕 다소 가벼운 느낌이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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