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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5.1.28.선고 2014노225 판결
(춘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사건

( 춘천)2014노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

강간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동현(기소), 유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10.30.선고2014고합16판결

판결선고

2015. 1.2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10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를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임신하여 출산에 이르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당심 공판기일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기는커녕 다소 가벼운 느낌이 있다.

3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심준보 (재판장)

김정태

유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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