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5.1.28.선고 2014노225 판결
(춘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사건
( 춘천)2014노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
강간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동현(기소), 유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10.30.선고2014고합16판결
판결선고
2015. 1.2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10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를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임신하여 출산에 이르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당심 공판기일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기는커녕 다소 가벼운 느낌이 있다.
3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심준보 (재판장)
김정태
유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