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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10 2018노427
유사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 사이에 한동안 연락이 단절되었다가, 이 사건 당일 심야에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다가 몸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들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내와 어린 자녀 등 부양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모은 1천만 원 정도를 피해 배상하거나 공탁할 의사가 있음을 꾸준히 밝혀오는 등 피해배상을 위하여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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