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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노25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77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C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고,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D를 위력으로 추행하는 한편, 피해자 C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내용이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는 한편, 원심 법원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판단능력과 상황대처능력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로 정하고 있는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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