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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17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3.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으로, 2015.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31.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 농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직원 G에게 ‘ 배추를 납품해 주면 이를 팔아 2011. 6. 25. 경까지 대금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배추를 납품 받은 뒤 이를 팔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배추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같은 날 시가 3,315,000원 상당의 배추 15 톤을 납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6. 15. 경 위 사무실에서 위 G에게 ‘ 배추를 추가로 납품해 주면 이전 배추 대금과 함께 2011. 7. 25.까지 입금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같은 날 시가 4,972,500원 상당의 배추 22.5 톤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직원 G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 경 전 남 해남군 황산면 우 황리에 있는 황산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H에게 ‘I 가 급하게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니 나에게 입금하면 내가 I에게 전달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I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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