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2』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V을 통해 피해자 U에게 ‘배추를 작업해서 위 회사 공장으로 납품해주면 배추 1kg당 350원씩 계산하여 바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회사를 인수하면서 기존에 있던 D 채무 9억 원을 인수하였고, 회사를 인수 및 운영하기 위하여 E 등으로부터 6억 5,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는 등 많은 채무가 있었으며, 회사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공장 폐쇄를 논의하는 등 공장의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금융권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자금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9.경부터 2017. 12. 23.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322,000원 상당의 배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95』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I에서 ‘C’라는 상호로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Y은 농산물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김치공장 구내식당에 필요한 간장 등 식자재를 납품해 주면 대금은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약 9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 등에게 약 6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B와 U 등 다른 배추 납품업자들의 배추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