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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7. 선고 2015고합5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사건

2015고합594, 1019(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경우(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9.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594』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회장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23.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삼척 H 공사현장에 함바식당 건물이 80% 정도 완성되었는데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함바식당 운영권 지분 25%를 주겠다. 인부들이 500명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삼척 H 공사현장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바 없어 피해자에게 운영권 지분을 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2011. 5. 23.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1. 6. 10. 같은 계좌로 1억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삼척 함바식당 건이 늦어지고 있어 회사 운영이 어렵다. 전북 장수에 있는 J라는 도축장이 있는데 이를 인수해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게 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니 투자를 해라. 지금 살고 있는 전세를 월세로 변경해서 보증금을 투자하면 4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J 도축장을 인수하거나 그 운영을 통해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4 기재와 같이 2011. 11, 28.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6,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고급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6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중 4부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차량 3대를 담보 잡을 수 있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차량담보대부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5와 같이 2011. 12. 20.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K에서 공사하고 있는, L에서 시행하는 영종도 M 공사와 N 공사의 함바식당과 숙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영종도 M 공사와 N 공사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던 상태로 함바식당과 숙소 운영권을 취득하거나 그 운영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9. 29. 2,400만 원, 같은 달 30, 6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는 현재 고양시에서 물류센터와 커피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삼척 함바, 0 물류센터 40%를 인수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북한산 상황버섯 100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를 판매할 것이다. 그런데 당장 회사 운영자금이 없으니 돈을 투자해 달라. 그러면 상황버섯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모두 돌려주고 회사 부사장 직함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F는 실제 진행하는 사업이 없어 매출이나 별다른 수익이 없고, 삼칙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0 물류센터를 인수하거나 그 운영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9, 31 내지 33 기재와 같이 2013. 7. 5.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68,9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559,9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삼척 Q 공사 현장에 함바 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투자를 해라. 9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수익의 25%를 주겠다. 함바 식당 운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2011. 12. 31.까지 원금과 약정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삼척 Q 공사 현장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거나 그 운영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중순경 위 함바식당 운영사업에 참여하면서 피해자의 피고인, 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5,000만 원, 같은 달 26. 5,000만 원, 같은 달 30, 5,000만 원을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함바식당 운영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출자전환 받은 대여금 채권액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1019』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R 소재 S 인근 T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1억 원을 주면 일주일 후에 울산 울주군 V 항만조성공사 관련 토사채취 공사를 맡게 해줄 수 있으며 약 5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니 이를 절반으로 나누어 갖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울산 울주군에는 V 항만조성공사라는 명칭의 공사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유일하게 존재했던 공사였던 울산 울주 W 개발사업은 기초계획 수립단계로서 정부의 사업설명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업체조차 나서지 않아 사업이 전혀 구체화되거나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로서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내에 그 어떠한 항만조성공사 관련하여서도 피해자에게 토사채취 등 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P 출금내역, G 입금내역, 입금영수증, G 계좌거래내역, 각 현금보관증, X 공동운영합의서, 차용증, 조건부약속서, 자동차등록증 등, 거래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녹취록

[2015고합1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U의 진술기재

1.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공사계약서, 사실확인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본건 울주 항만 공사 존부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2016고단2160),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서, 사건요약정보 조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P, U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거나 그 사업 진행이 불확실함에도 마치 사업 진행이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였는데, 그 편취액이 합계 8억 5,000여만 원에 이르고, 그 중 피해자 G, P에게 월급 또는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도 8억 1,0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을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진술1)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자 U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한 것 외에 피해자 G, P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F 운영자금으로 썼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U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이필복

판사권은석

주석

1)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보유한 Z 채권(Z BOND)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채권은 기준가나 평가금액이 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가치가 있는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U이 작성한 고소취하장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2,300만 원과 해외채권 10만 불, 보증인 차용증 1억 원을 받고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 해외채권 10만 불이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실제 가치가 없다고 보이는 Z 채권일 개연성이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자 이 회복한 피해액은 2,300만 원으로 보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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