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1,421,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74』 D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할 인출책을 모집ㆍ관리하고 그 인출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사람(동양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으로부터 그 인출금을 받아 D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주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5. 5. 27. 14: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와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및 도박사이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 급여통장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모두 급여통장으로 이체해라’고 하여 이체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와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전달받은 OTP 전송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2.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같은 날 14: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중앙지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권이 동결될 수 있고, 재산을 보호해야 하므로 가상계좌로 옮기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독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4,589,023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사람과 함께 같은 날 15:05경 서울 서초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