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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7. 6. 선고 71누62 판결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집19(2)행,032]
판시사항

정기간행물을 문화공보부 등록의 인쇄사 아닌 다른 인쇄사에서 사실상 인쇄되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인쇄인의 변경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이유로 그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정기간행물을 문화공보부 등록의 인쇄사가 아닌 다른 인쇄사에서 사실상 인쇄되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인쇄인의 변경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이유로 그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린)

피고, 상고인

문화공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이 지적하는 원판시부분은 원판결이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으로써 이건 문제된 월간잡지 5월호 발행당시 원고와 문화공보부등록 인쇄인 ○○ 인쇄사 대표 소외인과의 인쇄계약은 해제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법률상 인쇄인의 변경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단정한 다음 그 5월호 잡지의 인쇄가 위 ○○ 인쇄사 아닌 다른 인쇄사에서 사실상 인쇄된 것을 가사 인쇄인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상 등록의 취소가 가능한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인쇄사에서 사실상 인쇄되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잡지의 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록의 취소에까지 이른 피고의 처사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었다는 원고의 가주장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피고가 법률상 인쇄인의 변경이 없는 이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한 원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를 들어 원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삼은 논지는 이유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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