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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1. 11. 선고 67구28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노조설립신고변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74]
판시사항

노조설립신고의 변경신고의 수리거부와 신고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판결요지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이 그 임원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설립신고사항중 임원에 대한 부분을 변경신고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변경내용의 부적법을 이유로 위 변경신고 자체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교부된 신고증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이미 교부한 신고증을 취소해본들 변경신고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고, 따라서 변경신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피고의 변경신고중 취소처분을 구태여 취소해 달라고 소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하겠다.

원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 경기지부

피고

경기도지사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67.10.6. 경기 사회 제1452-1783호로 노조설립신고 사항중 변경신고증을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먼저 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7호증 같은 10,11호증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치면, 원고는 1961.9.13.자로 피고에게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으로서 1967.6.13.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지부장으로 소외인을 선임한 후, 1967.6.14. 피고에게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마치고 그해 6.19.자로 피고로부터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있는데, 피고는 그해 10.6.에 이르러 위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교부한 위 변경신고증을 취소(즉 그 교부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는 없는 바, 원고는 위와같이 변경신고증 교부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1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이 그 임원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설립신고 사항중 임원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설립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신고서를 받은 행정관청은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므로, 행정관청이 스스로 그 신고내용인 변경사항을 심사하여 그 변경이 적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노동조합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그 변경신고의 근거가 된 결의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는 것은 모르되(이사건 취소처분이 이러한 명령이 아님은 전시 인정한 바에 의하여 분명하다) 이와 같은 변경내용의 부적법을 이유로 위 변경신고 자체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이미 교부된 신고증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변경신고는 다만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사항중 변경이 있음을 행정관청에 알려 행정상의 참고로 삼도록 함에 그치는 것이고, 행정관청이 발행하는 변경신고증은 오로지 이러한 변경신고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으니, 설사 행정관청이 이미 교부한 변경신고증을 취소해본들 변경신고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변경신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피고의 변경신고증 취소처분을 구태여 취소해달라고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겠으니,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 소를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홍순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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