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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8. 7. 29. 선고 97구41273 판결 : 상고기각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8-2, 570]
판시사항

정기간행물의 제호가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정기간행물의 제호는 당해 간행물의 수록내용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것인데, '플레이보이'지 원판이 성에 관한 표현이나 독자의 호색적인 흥미를 돋구는 내용이 간행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정기간행물로 일반국민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는 점 및 특히 정기간행물 제호로서의 '플레이보이'가 갖는 상징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플레이보이' 상표를 사용한 영화나 비디오 테이프 또는 의류 등과는 달리, '플레이보이'라는 제호를 사용한 정기간행물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외국의 유사한 성인 포르노 잡지의 등록 또한 허용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 나라에서 음란·선정성 정기간행물의 범람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충분히 예상되므로, 위와 같은 점들을 이유로 위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만)

피고

문화관광부장관 (경정 전:공보처장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플레이보이 한국판 정기간행물 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잡지발행업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97. 6. 20. '플레이보이(Playboy) 한국판'(이하 이 사건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발행하기 위하여 경정 전 피고인 공보처장관에게 정기간행물 등록신청을 하자, 공보처장관은 같은 달 21. '플레이보이'라는 제호가 일반 국민들에게 음란·선정성 잡지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제호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해 7. 2. 그가 발행하고자 하는 이 사건 정기간행물이 플레이보이 원판을 그대로 수입·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 및 국내정서에 맞는 사진 및 기사를 발췌하고 자체기사를 혼합한 고급 성인지로 발간할 예정이고, 또한 미국 플레이보이사와 제호사용을 전제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제호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통보하였다.

(2) 이에 공보처장관은 같은 해 7. 18. '플레이보이'지가 여성을 상품화한 대표적인 음란·선정성 정기간행물로서,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의 기본정신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이라고만 한다) 제1조 에 규정된 '언론의 건전한 발전도모'라는 입법목적에 위배되며, 정기간행물의 등록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기술적으로만 적용하여 이 사건 정기간행물을 등록할 경우 여타 음란·선정성 정기간행물의 범람을 조장할 우려가 크고, 문화정체성 훼손, 사회윤리 및 건전한 미풍양속 저해, 여성의 권익침해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클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피고로서는 정간법 제7조 에 정하여진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제호의 정기간행물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바로 등록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정기간행물 등록신청이 정간법 제7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정기간행물은 미국판 플레이보이지를 그대로 번역 전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에 합치되는 내용으로 발행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정기간행물을 발행함이 미풍양속을 저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건전한 언론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와 미국의 플레이보이 엔터프라이즈사 사이의 이 사건 정기간행물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이 1997년 말로 종료됨으로써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6. 10. 14.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성인잡지인 플레이보이지를 발행하는 미국의 플레이보이 엔터프라이즈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일부 사진과 기사를 제공받아 이 사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1997. 12. 1.까지 우리 나라에서 이 사건 정기간행물을 발행·배포하지 않을 경우 소외 회사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2.의 d.항)한 사실 및 원고가 위 기한까지 국내에서 이 사건 정기간행물을 발행·배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정간법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의 존부가 정기간행물 등록의 전제가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계약의 존속 여부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내부문제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위 계약에서 정하여진 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바 못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등록] ①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법인 기타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순수한 학습자료 또는 상업광고만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호

2. 종별 및 간별

3. 발행인·편집인 및 인쇄인의 주소·성명·생년월일(발행인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

4. 발행소의 소재지

5. 판형

6. 사용어

7.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8. 보급방법과 주된 보급대상 및 지역

9.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는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설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때에는 공보처장관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이미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동일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제호의 정기간행물은 등록할 수 없다.

제12조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 ② 공보처장관은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하(격월간 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6회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때

2.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

나. 판 단

정간법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 등록관청은 발행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에 법원에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2조 제2항 ) 있음에 비추어, 등록관청은 정간법령에 따라 등록신청한 정기간행물의 제호나 발행주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누13286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제작한 영화가 수입추천을 받아 국내의 극장에서 상영되거나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되어 비디오 테이프 대여업소에서 전시·대여되고 있으며, 플레이보이 상표를 부착한 의류, 악세사리 등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한편, 앞서 채용한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플레이보이'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성인용 잡지의 제호이고, '플레이보이'지는 대표적인 음란·선정성 정기간행물로 일반국민에게 알려져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약 18개국에서만 제한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발행·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제호에 '플레이보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정기간행물의 제호는 당해 간행물의 수록내용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것인데, '플레이보이'지 원판이 성에 관한 표현이나 독자의 호색적인 흥미를 돋구는 내용이 간행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정기간행물로 일반국민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는 점 및 특히 정기간행물 제호로서의 '플레이보이'가 갖는 상징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플레이보이' 상표를 사용한 영화나 비디오 테이프, 또는 의류 등과는 달리, '플레이보이'라는 제호를 사용한 이 사건 정기간행물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외국의 유사한 성인 포르노 잡지의 등록 또한 허용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 나라에서 음란·선정성 정기간행물의 범람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충분히 예상되므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점들을 이유로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인행(재판장) 강형주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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