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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15266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는 여론조사, 온라인정보제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정산일 : E 종료 후 후보자들과 정산 완료된 시점에서 정산한다.

(2) 수익배분원칙 : 피고 C 50%, 원고 25%, D 25%로 배분한다.

(3) 예외사항 1) 피고 C에게 식비, 인건비 등 1억 5천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인정하여 수익 배분에서 제외한다. 2) 마케팅품목 중 문자메시지 수익금(영업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서 20%는 시스템관리회사 F G 대표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5. 8.경부터 피고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2015. 11. 19. 피고 C, D과 “E 선거(이하 ‘E’) 마케팅(여론조사, 문자메시지, 자동전화홍보시스템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수익배분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5. 3. 주식회사 F로부터 용역수익금 218,812,774원을 지급받았고, 2016. 5. 11.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15,482,635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위 정산금 지급 전에도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합계 27,482,635원 지급). 라.

한편 피고 회사의 매출 중 E 마케팅 관련 매출액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합계 908,200,494원이다.

매출내역 공급가액 세액 약정서 항목 F(문자수익) (주)F 745,318,636 74,531,858 여론조사 (주)H 1,200,000 120,000 여론조사 I(1) 3,400,000 340,000 자동전화 홍보시스템 I(2) 1,000,000 100,000 여론조사 J 5,000,000 500,000 여론조사 K(1) 1,500,000 150,000 여론조사 K(2) 2,500,000 250,000 여론조사 L 1,636,363 163,637 여론조사 M 2,000,000 200,000 여론조사 N 3,300,001 329,999 여론조사 O(1) 1,000,000 100,000 여론조사 O(2) 3,000,000 300,000 여론조사 P 1,818,181 181,819 여론조사 Q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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