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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2 2017고단6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직 건축 목공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장 어주 낚배 C 기관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 22:05 경 통영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47 세) 등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지인들에게 " 개새끼, 씹할 놈" 이라고 욕설을 했고, 피해자가 자신을 만류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식당 밖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7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손 시지와 중지 부분을 깨물고, 식당 밖에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혈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보고, 목격자 구두 진술, 목격자 상대 수사),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6월 ~ 5년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A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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