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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6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18:00 경 세종 C 705동 승강기에서, 피해자 D( 여, 73세) 이 늦게 탑승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승강기 벽면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손으로 몸을 수회 때리고, 승강기에서 내린 후 건물 1 층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과 스카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11 층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11 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피해 변제되지 않았으며,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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