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6 2016고단11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58 세, 남) 은 B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11:4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두 정로 62( 두정동) ‘에 있는 ’ 한국 마사회 천안지사‘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B 소속 C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44 세, 남) 가 하차하면서 조수석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가 2016.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 합의 서에 피해자와 피의자 표시는 오기 임이 명백함)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