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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70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6. 17:18경 피고인의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에 'E 스폰 사진 유출'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이 유흥업소에서 속옷만 걸친 채 불상의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의 합성사진과 함께 '가수 F, E이 스폰과 함께 술집에 있는 모습의 사진이 유출되었다. F, E인지는 모르겠지만, 옆모습이 비슷하다. 사진 뿐 아니라, 동영상도 있다는 제보가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6. 11:22경 피고인이 일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네이버 카페(G)에 ‘E 스폰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이 유흥업소에서 속옷만 걸친 채 불상의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의 합성사진과 함께 ‘과연 정말 F의 E이 E 스폰 사진이라고 뜬 저 사진의 주인공일까요 지금 세간에 떠들썩한 E 스폰 접대 사진 ㅎㄷㄷㄷㄷ E 스폰 사진 어쩌다 저런 사진이 누출 되었는지 신기하네요. E 스폰 사진이라고 떠도는 사진 함께 보시죠! 얼굴이 비슷한 사람일 수 있으니 추측일 뿐이니 E으로 몰아가는 것은 자제요!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ㅎㅎ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겠죠! 그냥 강남 스타일의 여자일지도 모르니. E 스폰 사진 너무 믿지는 말아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정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정보 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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