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05』
1. 피고인은 2017. 10. 14. 16:20 경 제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인 E 투 싼 승용차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용무를 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출입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휴대 전화기 1대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4. 18:10 경 제주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피해 자가 관리하는 H 티볼리 승용차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운전하여 타고 감으로써 시가 26,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고, 제주시 I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한 다음 승용차 내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블랙 박스 기기 2대를 떼어 낸 후 조수석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000원과 함께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 자의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710』
1. 2017. 10. 8. 자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8. 20:05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습득한 피해자 J 소유 휴대전화 기의 유심 칩을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삽입한 후 모바일 게임 ‘ 리 니지 M’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시가 110,000원 상당의 ‘ 다이아’ 게임 아이템을 소액 결제의 방법으로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3. 27.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