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6나5544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제경비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번영회 및 피고 번영회의 회장 피고 C, 관리소장 피고 D가 법률상 원인없이 B상가의 관리비 중 제경비 부분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제경비 671,325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가 지급한 제경비를 부당이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번영회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제경비는 피고 번영회 회칙 제32조(특별회비) 회원은 제2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및 원고도 직접 참석한 피고 번영회의 2013. 3. 6.자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번영회에 대한 임대료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6.경 B상가의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부엌 4.49㎡(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 한다)를 영구임차하기로 하고 피고 번영회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47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4. 11.경 피고 번영회의 요구로 이 사건 공용부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번영회는 원고에게 위 47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7. 6.경 피고 번영회의 관리소장이던 E에게 4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번영회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용부분을 영구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