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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6.16 2016가단146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김천시 E 임야 5단 2무보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5. 12. 30.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0. 17. 피고로부터 주문 기재 토지를 2015. 10. 17. 대금 4억 2,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4,200만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3억 7,800만원은 2015. 12 2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5조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은 계약 당일 피고의 계좌로 위 계약금 4,200만원을 송금한 다음 2015. 10. 22. 잔대금 중 5,000만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0.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수용할 수 없다,

중도금을 받고 나서 한달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그러느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는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 2015년금제8012호로 위 계약금의 배액인 8,400만원과 원고들이 추가송금한 위 5,000만원을 합한 1억 3,400만원을 변제공탁한 다음 2015. 12. 1. 이 사건 매매계약 5조 및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12. 9.경 피고에게 원고들은 남은 잔금을 전부 지급할 예정이니 피고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장소와 시간을 통보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2015. 12. 21.(월요일) 2015년금제1182호로 남은 잔대금 3억 2,800만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내지 4,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 A은 친분이 있던 F 음식점 주인 G을 통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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