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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09 2014고단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박에 빠져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1.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인근에서, 친구지간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이 되는 데로 갚을 테니깐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18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31.경까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7,689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이 되는 데로 갚을 테니깐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75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2.경까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 189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6.경 경남 함안군 함안면 강명리 인근에서, 선배인 피해자 E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이 되는 데로 갚을 테니깐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10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경까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6,4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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