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5 2013고단1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시장 내 D수산물직판장을 운영하는 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수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6.경부터 2012. 6.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임금 25,451,825원 및 퇴직금 2,263,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355,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전화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