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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나78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등에 E에 관한 공동주택 건설공사와 도시기반시설공사 중 도시기반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9,346,133,000원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와 D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2009. 12. 11. 감리를 맡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에게 완공한 도시기반시설을 인도하였다.

한편, F은 2009.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공사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한다’는 감리원 준공 감리조서를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목적물 중 상수도시설의 관리청인 서부수도사업소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상수도시설의 인수를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2010. 8. 4. 원고에게 점검결과에 따른 ‘철개주변 도로침하’, ‘변실 토사적치 및 침수’에 관한 보완조치를 통보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보완조치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서부수도사업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수급인인 D 등에 지속적으로 보완조치를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D 등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하자보수를 받지 못한 부분, 즉 ① 상수도시설을 설계도서상 표시된 심도 1.2m 지점이 아닌 심도 2.5m 지점에 매설한 하자(이하 ‘이 사건 심도장애 하자’라 한다) 및 ② 소화용수설비인 소화전을 횡단보도 외부가 아닌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설치한 하자(이하 ‘이 사건 소화전 하자’라 하고, 이 사건 심도장애 하자와 이 사건 소화전 하자를 통틀어 ‘이 사건 하자’라 한다)에 대하여 2017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사이에 17,110,827원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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