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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27 2018가합50881
공제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6.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개업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D으로부터, 2012. 1. 16. 춘천시 E 대 307㎡ 외 3필지 합계 5,444㎡를 대금 3억 4,587만 원(계약금 1억 원)에, 2012. 3. 9. 춘천시 F 잡종지 3,474㎡ 외 1필지 합계 3,646㎡를 대금 220,583,000원(계약금 1억 원)에 각 매수할 것을 제의받았다

(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당시 변호사였던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원고에게 “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필지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성공보수로 받기로 하였다. 만약 패소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원고가 위 각 매매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확신하지 못하자, C는 2012. 1. 16. 및 2012. 3. 15. 각각 원고에게 직접 “매도인 D과 매수인 원고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 1억 원과 분양수익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해주고, D이 이른바 잘 나가는 변호사라며 소유권이전이 충분히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 16. 및 2012. 3. 9. 위와 같은 D과 C의 설명을 믿고 C의 중개로 D과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D에게 계약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고, D은 각 잔금지급일 무렵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이 안 될 경우 원고에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그러나 결국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고, 원고에게는 약정에 따른 계약금 배액의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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