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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04 2018가단1070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 C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에게 44,372,000원, 원고 B에게 44,09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5....

이유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피고 조합은 전주시 완산구 E 외 36필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조합원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피고 D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사로 선정된 회사이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원고들은 2015. 1. 21. 피고 조합과는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가입하기로 하고, 피고 D와는 원고들이 피고 D에 업무대행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피고 조합은 2015. 7. 25.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장 F을 선출하고 2016. 8. 12.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을 제9호증).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원고 A은 피고 조합에 분담금 44,372,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D에 업무대행비 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갑 제5호증의 1, 2, 3), 원고 B은 피고 조합에 분담금 44,09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D에 업무대행비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6호증의 1, 2, 3).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제반 경위 피고 조합은 2017. 5. 26. 전주시장을 상대로 지하 3층, 지상 29층 3개동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다

(갑 제10호증). 피고 조합은 주택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G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갑 제10호증 31면), 주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토지면적의 비율은 79.94%에 이른다(갑 제10호증). 이에 대하여 전주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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