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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21. 선고 2019나529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사건

2019나5291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김진우, 하희진

피고, 피항소인

1. B 지역주택조합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준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가소2936396 판결

변론종결

2020. 6. 23.

판결선고

2020. 7. 2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 포함)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상법 제389조 제2항, 제2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원고는 2020. 6. 15.자 준비서면에 피고 회사의 소속 직원들이 기망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 근거조문으로 민법 제760조를 기재한바, 이를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이라고 보고 판단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칭B 지역주택조합은 오산시 D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조합은 2019. 4. 25. 오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가칭)B 지역주택조합의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승계받았다{이하 (가칭)B 지역주택조합과 피고 조합을 통틀어 '피고 조합'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하여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8. 7. 31. 피고 조합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가입계약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표지의 신청주택형란에 '84A TYPE', 동·호수란에 'E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 명의의 조합원부담금 납부계좌로 2018. 7. 28. 3,000,000원, 2018. 7. 31. 22,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조합에 대한 선택적 청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공급 대상 아파트 동·호수, 토지매입률,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2019. 5. 2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분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공급 대상 아파트 동·호수, 토지매입률, 시공사 선정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판시 제1항의 기초사실과 갑 6, 8호증, 을 2, 4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은 그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결정 요소에 해당하는 동·호수가 확정된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토지매입률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100% 또는 93%로 고지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다음 그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의 분양광고를 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착오를 일으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민법 제756조,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의 주장 가운데 피고들이 시공사 선정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 조합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한 동·호수(E호)를 지정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아파트의 세대수, 규모 등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동·호수는 단순한 예상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동·호수를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계약서에 동·호수 변경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은 애초에 동·호수가 확정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표지(갑 1호증)에 수기로 특정한 동·호수(E호)가 적혀있는 반면,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계약 조항은 작은 글씨로 한 줄 적혀있을 뿐이어서 피고 조합의 주관적 의사와 상관 없이 계약 상대방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이 특정된 동·호수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의 구 주택법(2018. 8. 14. 법률 제1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5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후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조합설립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조합설립 추진업무가 매우 중요하고, 그 진행과정에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으며, 당초 예정했던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주택조합의 토지사용권원 확보현황 내지 토지사용승낙률은 사업의 추진이나 조합원의 모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④ 2018. 7. 24.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100% 토지가 확보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고(갑 6호증), 2018. 7. 14. 토지 매입 93%(갑 8호증의 1), 2018. 7. 25. 토지 확보 100%(갑 8호증의 3), 2018. 7. 22. 100% 토지 확보(갑 8호증의 4)를 각 내용으로 하는 블로그 광고가 게시되었는데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의 홍보를 맡고 있는 피고 회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기사, 블로그 광고, 피고 조합 직원의 설명 등을 통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사업 부지 확보율이 93% 이상이라고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86.6%를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들이 소유권과 근저당권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 역시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각 5.07%, 2.57%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그 취득일이 모두 이 사건 계약 이후인 점, 피고들은 피고 조합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사업부지의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는 증명이라 주장하나 피고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는 물론 인가신청조차도 이 사건 계약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들이 확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토지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사업부지가 93% 또는 100% 확보되었다고 고지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된 광고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분담금으로 납입한 돈 상당액 25,000,000원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이 사건 분담금 상당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므로 선택적 청구인 피고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상법 제389조 제2항, 제21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피고 조합에 대해서는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의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위와 같이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노태헌

판사 김창현

판사 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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