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15. 05:4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과 시비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은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D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여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년아 놔라, 니가 뭔데 잡느냐, 이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팔로 F의 몸을 밀고 손으로 F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 15. 06:25경부터 07:25경까지 진주시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2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C’의 업주 H 및 E지구대소속 경찰관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병신 같은 것들, 니 빽이 쎄냐, 나를 우습게 보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