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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1 2014고단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18:30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로 이면도로 사거리교차로를 신봉암정비 방면에서 제일모직 방면으로 시속 약 21-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정확한 제동장치, 조향장치 작동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95,60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유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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