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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9: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칠곡군 D에 있는 E 부동산 앞 교차로를 북 중리 3 길 방면에서 중리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장곡 길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38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상세 불명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 비 2,422,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3. 19:25 경 칠곡군 J에 있는 K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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