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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9 2016누3658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3은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성 및 그 적용의 일관성을 감안하면 위 규정상의 ‘영업정지처분일’을 ‘영업정지처분의 사유발생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영업정지처분의 사유발생일(2010년)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처분사유(2014년 건설업등록기준 미달)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영업정지처분일(2012. 2. 17.)로부터 기산하더라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원고가 건설협회에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원고의 2014년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3은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정지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업등록을 말소하여야 함이 위 법문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2012. 2. 17. 피고로부터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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