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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0.29 2014누859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 해당 여부 원고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3에 의하면 적어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한 이후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등록말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영업정지기간 2011. 12. 31.부터 2012. 3. 30. 사이인 2011. 12. 31. 기준 실질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영업정지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 기간과는 무관하게 처분을 받은 시점 자체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수시 반복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업체를 건설업계에서 퇴출하는 데 있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당초 건설업등록을 받을 수조차 없었던 것이어서 위 조항이 영업정지 처분일부터 영업정지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예외적으로 등록기준 미달상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문언 해석이 당해 조항의 전후 문맥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겸업자산의 해석 원고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겸업자산’으로 보려면 그 전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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