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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21 2017가단5599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20. 1. 21.까지...

이유

1. 본소청구 중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6. 26.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49,064,139원의 손해배상금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주장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머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5. 26.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어린 암소를 위탁받아 사육하고 그 보수로 사육한 소 1마리당 출산한 송아리 2마리씩을 가지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5. 26.경 암소 3마리, 2015. 7. 6.경 암소 2마리를 넘겨받아 사육하였다.

피고는 2017. 4. 30.경 사육하던 암소 1마리(이하 ‘이 사건 암소’라 한다)가 병들어 치료가 어려워 보이자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조성기에게 대금 30만 원을 받고 처분하고, 2017. 5. 16.경 그 대금 30만 원을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7. 6. 23. 피고에게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 동의 없이 소를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나머지 소 4마리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7. 8. 12.경 원고에게 위탁받은 소 4마리를 돌려주었고, 그 무렵까지 위탁받아 사육한 소에서 송아지 5마리를 얻었는데, 그중 송아지 1마리는 피고의 관리 소홀로 폐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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