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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07 2015가단3100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대 215㎡(등기부상 표시 65평) 중 별지 도면 표시 6, 2, 3, 7, 6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C 대 6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70. 11. 3. 접수 제7747호로 1970.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구미시 D 대 182㎡(2014. 11. 6.경 E 대 41㎡를 합병하여 223㎡이 됨,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70. 10. 8. 접수 제6251호로 1970. 10.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1978. 12. 5.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세멘벽돌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28평 3홉 5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1979. 1.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2, 3,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9㎡[이하 ‘(ㄴ)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미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ㄴ)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ㄴ)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 F이 1946. 4. 18.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를 매수할 당시 담을 경계로 매수하였고, 그 지상에 초가집을 건축하였으며, 피고가 1978. 12. 5.경 기존 초가집을 허물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F이 점유를 시작한 1946. 4. 18.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1978. 12. 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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